법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해라" 삼성생명 버티기 철퇴...생보사 '긴장'

박은미 / 기사승인 : 2015-02-26 1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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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김창수 대표 ⓒNewsis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 다시 한 번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소송에서 법원이 고객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동일한 약관을 사용한 다른 생명보험사들에게도 책임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대표 김창수)을 비롯한 대형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꼼수를 가속화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25일 박모씨 부부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은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아들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와 함께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상속인(부모)들에게 보험금 1억원이 별도 지급되는 특약도 포함했다.

지난해 3월 박씨의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생명은 일반사망보험금인 6,300만 원을 지급하고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당시 박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정실진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을 증명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재판부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라는 약관 문구에 대해 "2년 경과 자살은 정신질환 자살과 동일하게 보험사고(재해)의 범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돼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생명은 이번 판결에 항소로 맞대응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 이후 나온 첫 판결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생보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중론이다.

한편 지난해 4월 기준 전체 생보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 원에 달한다.

앞서 삼성생명·ING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동부생명·신한생명·동양생명·농협생명 등 10개 생보사들은 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주겠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었다.

회사별 미지급 금액은 최근 이 같은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ING생명(471건·653억 원)이 가장 많으며 ▲삼성생명(713건·563억 원) ▲교보생명(308건·223억 원) ▲알리안츠(152건·150억 원) ▲동부생명(98건·108억 원) ▲신한생명(163건·103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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