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 피할 수 없어"

황경진 / 기사승인 : 2015-02-26 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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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경진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검찰수사에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국진보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위법한 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중단시킬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치 않고 암묵적으로 조장하거나 묵시적 승인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독자적인 판단과 기획으로 대선 개입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검찰은 여러 흔적들을 살펴보고 수사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국정원이 대통령에게만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또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차기 선거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더욱 조직적, 계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사건의 책임자와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관련 이 전 대통령 검찰 수사가)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아닌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서 헌법을 바로세우고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수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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