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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와 충남도청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답합한 16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304억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발주한 새만금방수제 7개 공구 가운데 만경 5공구, 동진 3공구, 동진 5공구 등 총 3개 공구에서 12개 건설사가 담합을 벌인것으로 확인하고 총 과징금 260억 원을 부과했다.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는 한라ㆍ계룡건설ㆍ태영건설ㆍ한신공영ㆍ한진중공업ㆍ한화건설(만경 5공구)과 SK건설ㆍ금광기업ㆍ대우건설ㆍ코오롱글로벌(동진 3공구), 삼성물산ㆍ현대산업개발(동진 5공구) 등이다.
태영 등 6개 건설사는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모의를 통해 저가 투찰을 방지하고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률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설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라가 공사예정가 대비 94.66%(746억 5,300만 원)로 낙찰 받았다.
SK건설은 동일한 수법으로 동진 3공구에서의 담합을 주도했다.
SK건설은 경쟁사인 대우건설과 금광기업, 코오롱글로벌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SK건설은 99.99%(1,038억 100만 원)라는 높은 투찰률으로 입찰을 따냈다.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은 동진 5공구에서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투찰률 93.93%(1,056억 7,700만 원)로 공사를 낙찰 받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달청이 발주한 충남도청 하수처리시설공사 입찰에서도 4개 건설사가 담합을 벌인 것으로 확인하고 총 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건설ㆍ코오롱글로벌ㆍ대우건설ㆍ태영건설 등 4개 건설사는 조달청이 2010년 2월 공고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GS건설이 투찰률 94.07%(663억 7,700만 원)로 공사를 따냈다.
공정위는 "고질적인 공공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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