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등 16개 건설사, 국책사업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260억 부과"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03-03 11:19:47
  • -
  • +
  • 인쇄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국책사업 입찰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무더기 담합 행위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와 충남도청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답합한 16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304억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발주한 새만금방수제 7개 공구 가운데 만경 5공구, 동진 3공구, 동진 5공구 등 총 3개 공구에서 12개 건설사가 담합을 벌인것으로 확인하고 총 과징금 260억 원을 부과했다.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는 한라ㆍ계룡건설ㆍ태영건설ㆍ한신공영ㆍ한진중공업ㆍ한화건설(만경 5공구)과 SK건설ㆍ금광기업ㆍ대우건설ㆍ코오롱글로벌(동진 3공구), 삼성물산ㆍ현대산업개발(동진 5공구) 등이다.

태영 등 6개 건설사는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모의를 통해 저가 투찰을 방지하고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률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설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라가 공사예정가 대비 94.66%(746억 5,300만 원)로 낙찰 받았다.

SK건설은 동일한 수법으로 동진 3공구에서의 담합을 주도했다.

SK건설은 경쟁사인 대우건설과 금광기업, 코오롱글로벌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SK건설은 99.99%(1,038억 100만 원)라는 높은 투찰률으로 입찰을 따냈다.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은 동진 5공구에서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투찰률 93.93%(1,056억 7,700만 원)로 공사를 낙찰 받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달청이 발주한 충남도청 하수처리시설공사 입찰에서도 4개 건설사가 담합을 벌인 것으로 확인하고 총 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건설ㆍ코오롱글로벌ㆍ대우건설ㆍ태영건설 등 4개 건설사는 조달청이 2010년 2월 공고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GS건설이 투찰률 94.07%(663억 7,700만 원)로 공사를 따냈다.

공정위는 "고질적인 공공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