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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YTN 뉴스화면 캡쳐 | ||
서울중앙지검은 코스닥상장업체 전 임원 A씨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범LG가(家) 3세 구본호(40)씨를 고소한 고소장을 2일 접수하고 오는 3일 사건을 배당한다.
A씨는 고소장에서 "구씨가 2010년 자신의 회사에 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뒤 현금과 고급 승용차 등 10억 원 이상의 금품을 가져갔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돈을 마련해주는 과정에서 법인세 등을 미납해 검찰과 국세청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구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명의로 A씨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NGO 재단에 1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뒤 기부환급금 형태로 3억 원을 주고 나머지 7억 원은 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는 LG그룹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회장의 동생인 구정회씨의 손자로 구본무 LG그룹 회장과는 6촌 사촌 관계다. 지난 2011년에는 주가 조작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구씨 측은 A씨에 대해 무고 혐의 등으로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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