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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말 해당 내용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통보했다.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34.9%이며 이를 초과할 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3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가상계좌 인출 수수료를 자사 이용 고객에게 전가했다. 인출 수수료는 건당 1,000원 안팎으로 총 3,000만 원의 수수료가 고객에게 전가됐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34.9%로 대출을 제공한 후 가상계좌를 통한 인출에 따른 수수료도 고객에게 추가로 부담시킨 셈이다.
현행 대부업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이자율 산정 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대부업법상 이자는 명칭과 상관없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든 것을 이자로 간주하는 뜻이다.
다만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은 예외로 하는데 시행령 제5조4항에 의거 '담보권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만을 이자간주 대상에서 제외한다.
러시앤캐시의 '수수료 부담' 행위는 이자간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법 위반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러시앤캐시에 검사반을 파견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 했다. 그 후 해당 사안을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 의뢰했고 금융위는 약 2~3개월의 검토한 결과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시킬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위 유권해석을 토대로 영업정지 등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중구청에 러시앤캐시의 대부업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러시앤캐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상계좌로 인출 시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은행에서 가져가는 부분이다”며 “수수료는 챙김으로써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했다고 하기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장계좌 인출 카드 발급은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카드 발급 계약서에서 은행 수수료 발생에 대한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총 3,000만 원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도로 지급했으며 해당 수수료 자체도 폐지한 상태”라며 “자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고객 편의를 위한 선택적인 제도였음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앤캐시는 재일교포 최 윤 회장이 설립한 국내 최대 대부업체로 설립 초기부터 일본계 자금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최 회장은 2004년 일본에 특수목적회사인 J&K캐피탈을 설립한 뒤 이 회사 명의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그룹을 인수해 국내 러시앤캐시라는 브랜드를 런칭했다.
러시앤캐시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98.8%를 보유한 J&K캐피탈이다. 현재 최 회장이 J&K캐피탈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지만 J&K캐피탈은 엄연히 지배구조상 정점에 위치해 있다. 러시앤캐시가 국내금융업계에서 일본계로 인식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지배구조 탓에 지난 2004년, 2007년 두 번에 걸쳐 '조세 반출' 의혹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2006년에는 '야쿠자 결탁설' 등으로 국가정보원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와 함께 2011년에는 '불법 추심', '고금리', '금융실명제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계속해서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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