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자 단체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와 제23조 재산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과도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 손님과 음식점 사이의 마찰이 이어지고 매출도 급감했다”며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을 구분하는 등 업주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면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해 흡연실을 설치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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