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둑 뇌사 사건' 피의자 보석 허용..."폭행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쟁점"

백지흠 / 기사승인 : 2015-03-04 1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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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정당방위 논란을 일으켰던 일명 '도둑 뇌사 사건'의 피의자가 재판부의 보석결정으로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도둑 김모(55)씨를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22)씨를 보석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 심리 조회가 늦어지고 의료 전문 위원의 선정이 지연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최씨의 혐의가 폭행죄에서 상해치사죄로 변경된만큼 최씨의 폭행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쟁점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강원 원주시 명륜동의 집에서 최씨가 도둑 김씨를 제압하는 과정에 김씨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때문에 최씨의 신분은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변경됐다. 그 뒤 9개월 만에 김씨가 폐렴으로 사망하자 검찰은 최씨의 혐의를 폭행에서 상해치사로 변경했고 최씨는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최씨의 변호인 측과 검찰은 김씨의 사망원인인 폐렴이 폭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인지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2심 재판은 사실조회 등 자료 회신이 늦어지는 관계로 재판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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