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금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ATM기 관리회사 직원이 금천구 가산동 모 은행 영업점 옆에 위치한 ATM기에서 불법 카드복제기와 소형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ATM기는 이틀간 8명이 사용했으나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카드복제기는 ATM 카드 투입구에 설치돼 있었고 소형 몰래카메라는 해당 ATM기 위에 부착돼있었다.
또 카드복제기는 MS 카드만 읽히게 되어있어 사용자가 MS 카드를 넣으면 카드 뒷면 마그네틱 띠에 저장된 정보를 읽으면서 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한 남성이 지난달 16일 오후 3시40분경 카드복제기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부터 카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MS 카드를 IC 칩 카드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IC 칩 뒷면에 마그네틱 띠가 있는 겸용 카드를 쓰는 사용자가 남아있어 카드 보안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MS 카드는 마그네틱 띠에 저장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복제가 쉽다는게 은행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해당 카드복제기의 제작 및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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