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행' 이윤재 피죤회장, 노조탄압 혐의로 고소 당한 내막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03-06 1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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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측 "허위사실 유포죄로 법적책임 묻겠다" 강경 대응
▲ 이윤재 피죤 회장 ⓒ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팔순을 넘긴 이윤재 피죤 회장(81)이 올해도 구설수의 주인공이 됐다. 2011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회사 임원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피죤 노조로부터 노조탄압 혐의로 고소를 당해 주목된다.

전국화학섬유산업 노동조합 피죤지회(피죤 노조)는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협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며 이 회장과 회사 간부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피죤 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이 회장이 노조원들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설 명절 이전에 노조를 탈퇴하라고 회유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녹취록은 1시간20분 분량으로, 지난해 12월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이 회장과 노조원들 간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김현승 전국화학섬유산업 노동조합 피죤지회장은 "현재 남아있는 6명의 노조원들에게 이 회장이 직접 합의금을 줄테니 노조를 탈퇴하라고 회유하거나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협박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회사 매각과정에서 방해되는 노조를 해체시켜 회사를 매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피죤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죄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회장은 2012년 회사 비리를 폭로하려던 임원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2013년 100억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년에는 탈세 및 세무비리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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