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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특약점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이상의 판매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치 못한 특약점에 장려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판매마진이 거의 없는 특약점주들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염가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특약점 판매목표를 할당,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를 강제한 농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약점이 월별 매출목표달성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월말에 물량을 도매상등에 집중적으로 염가 판매한 사실도 이러한 판매목표 강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리점 성격인 특약점들은 농심 제품을 매입해 소매점 등에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라면․스낵을 취급하는 제품특약점(2012년말 기준 387개)과 시리얼․생수․음료를 취급하는 상품특약점(172개)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농심 전체 매출의 35%를 올리고 있다.
농심은 특약점에 월별 매출목표를 강제하고 목표 달성율이 80%에 못 미치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켈로그(시리얼) 제품의 판매실적이 저조한 특약점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전체 상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하기도 했다.
농심 특약점의 경우 주요 제품 판매가격 매입가(농심의 출고가)보다 낮게 때문에 정상적인 판매마진을 거두기 어려워 판매장려금이 특약점의 실질적인 수익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판매장려금이 없으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매출목표달성도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급은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경우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대형마트 등 신유통채널의 성장으로 유통채널 간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특약점의 소매점 공급가격 및 판매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는 농심의 법 위반 기간을 특정할 수 없고 사정변경 등에 따른 소극적 법위반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정액과징금을 5억 원을 부과했다.
매출 2조 원대 대기업에 겨우 5억 원 과징금..."사실상 봐주기"
한편 공정위가 농심의 갑질에 대해 과징금 5억 원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농심특약점협의회 등은 9일 논평을 통해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공정위를 비판했다.
그 이유로 "매출이 2조 원대의 대기업에게 과징금 5억 원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고 전제하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는 관련 매출액의 2%인데 농심의 매출액 가운데 500여개 특약점을 통한 거래액이 8,000억 원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해 2%를 적용했다면 1년치 과징금이 160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년 간 걸쳐 이뤄진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수 있었지만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5억만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농심 측에는 진술기회를 충분히 보장한 반면 피해 당사자들의 진술기회는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공정위 조사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 사건 신고인인 농심특약점협의회 김진택 대표가 농심의 횡포에 항의하다가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당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어떠한 제제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러니 공정위에 대해서 ‘재벌대기업보호위원회’라는 비난까지 제기되는 것"이라며 "(농심의 불법행위) 최초 신고 후 공정위 결정이 있기까지 무려 2년 7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것도 문제다. 신속한 조사와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바람에 한 신고인들은 농심본사 앞에서 목숨을 건 단신을 진행했어야 했다. 또 다른 신고인은 농심과 거래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쌓여 결국 농심과의 거래가 어쩔 수없이 중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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