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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101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0년 2월 발주한 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같은해 5월경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 모여 투찰률을 95%(약 1천570억원)가 넘지 않는 선에서 입찰에 참여키로 했다.
당시 3개사의 투찰률은 대우건설 94.8932%, SK건설 94.924%, 현대건설 94.9592%(현대) 등으로 차이가 없었다.
그 결과 입찰금액 측면에서는 경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설계평가에서 1등을 한 대우건설이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는 대우건설에 34억2200만원, SK건설 22억8100만원, 현대건설에 44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질적인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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