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美대사 피습 김기종 '국보법' 혐의 수사..."구체적인 이적행위 밝혀 국보법 입증 계획"

이민석 / 기사승인 : 2015-03-11 2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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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씨. ⓒNewsis
[일요주간=이민석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기종(55)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는 지난 8일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압수한 북한 관련 서적 등 문건 30여건을 외부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문건 30여건 중 10여건이 이적성이 있는 문건으로 추정된다고 9일 수사본부는 밝혔다.

이적성이 있다고 의심 받는 서적은 김정일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영화예술론'과 범민련 남측본부가 발간한 '민족의 진로' 등을 비롯한 총 10여건이다.

김두연 서울경찰청 보안2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적 표현물 소지로 국보법 혐의 적용을 차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적성이 의심되는 10여건 서적에 대한 입수 경위 등 김씨의 구체적인 이적행위을 밝혀 국보법을 입증할 계획이다.

반면 김씨는 '국보법' 혐의를 비롯해 북한과의 연관성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김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북한학 관련 석사과정에 있고 (북한 관련) 논문이 있다"며 이적성 문건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김씨의 해명에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씨의 국보법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공범 및 배후세력 존재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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