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모(당시 77세·사망)씨의 주치의 장모(41)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4일 병원에 입원한 이씨는 17일 두 차례 넘어진 뒤 두개골 골절과 턱골절 부상을 당했다.
이후 이씨는 근처 종합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제대로 된 의사소통과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 상태가 악화됐고 3일 이후에 타 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이씨는 양쪽 눈 주위에 점상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가 해당 병원을 조사한 결과 담당 간호사가 장씨에게 이씨의 상태를 전달하면서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씨는 이씨를 3일 뒤에 종합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죽은 이씨의 사망사인인 패혈증은 신부전 때문에 발생했다"며 "신부전은 낙상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막하혈종이 유발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당시 장씨는 종합병원 측이 엑스레이와 CT촬영을 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씨의 병원이송도 간호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장씨가 이씨의 주치의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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