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발장법' 위헌 판결에 유사조항 재심요구 증가..."대법원 판결 나와야 기준 마련될 듯"

이민석 / 기사승인 : 2015-03-17 1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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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석 기자] 상습절도범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인 이른바 '장발장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나머지 관련 법조항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앞으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그간 특가법은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과중하게 처벌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절도죄는 형법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데 반해 특가법 5조의4 1항으로는 상습절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특가법 5조의4 1항에는 상습절도뿐만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절도범에 대해서도 형법상 형벌보다 높은 형을 적용하고 있어 검사의 기소재량에 따라 형이 불평등하게 가중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헌재가 특가법 5조의4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습절도범은 특가법이 아닌 형법으로만 처벌받게 됐다.

또 헌재는 특가법으로 기소된 상습절도범에 대해 형법상 상습절도로 변경하고 수사 중인 사건도 특가법이 아닌 형법으로 적용키로 지침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특가법이) 형사특별법상 갖춰야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 헌법에 기본 위반될 뿐만이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특가법 5조의4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상습절도범들뿐만이 아니라 유사 조항이 적용된 사람들까지 재심에 나서면서 법원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특가법 5조의4 1항을 인용해 형 가중이 규정되어 있는 5조의4 6항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조의4 6항은 특가법상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3년 이내에 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 단기형의 2배까지 가중하고 있다.

그러나 형 가중의 경우 5조의4 1항 중 상습절도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5조의4 6항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특가법 5조의4 1항에서 상습절도 부분에 관해서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졌기 때문에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는 상습범에 대해서도 재심 대상으로 봐야하는지의 여부가 큰 쟁점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실제 관련 조항에 대한 재심청구가 진행돼 대법원 판결까지 드러나야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향후 법적용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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