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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검찰총장. ⓒNewsis | ||
16일 검찰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번 담합 사건으로 2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을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지난 10일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공정위는 SK건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제도 도입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검찰이 담합을 주도한 SK건설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대우건설과 SK건설 등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가 이들 건설사를 고발하지 않자 SK건설에 대해 수사를 검토한 뒤 김진태 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전속고발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뒀고 이번에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전격적으로 행사한 것이다.
한편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함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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