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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우버코리아 한국지사장 강모(32)씨와 총괄팀장 이모(27) 등을 자가용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시켜 수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렌터카 업체 6곳과 김모(39)씨 등 운전자 8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우버코리아 사무실에서 우버용 휴대폰 단말기 등 증거물 총 432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렌터카 업체들과 사전계약을 맺고 그 업체들에서 차를 렌트한 우버 운전자에게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승객을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로 운송요금의 20%를 부당 취득했다.
이들은 우버앱을 개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승객의 개인위치 정보를 검색 후 우버택시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버택시 차량과 운전자는 허가나 면허가 없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택시업계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우버앱을 통한 차량은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로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등 관계당국은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우버택시 운전자는 자격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미국에 있는 우버코리아 대표이사인 트래비스 칼라닉(39)도 조사하면서 트레비스의 금융계좌내역을 확인 후 계약업체와 우버 운전자 관련자와 부당이익금을 취했는지의 여부 또한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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