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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8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니켈광산 지분 거래와 관련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 했다.
최근 자원개발 관련 고발사건이 형사6부와 조사1부에서 특수1부로 재배당된 후 강제수사에 돌입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경남기업 본사와 성완종 회장,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사장의 자택 등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성 회장은 경남기업 대주주이자 제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대표적인 친이계로 분류된다.
검찰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116억여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함께 광물공사가 삼성물산과 현대컨소시엄에 저가로 지분을 팔아 총 932억 원의 손실을 끼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은 광물공사가 지난 2006년 10월 국내 기업 7곳과 컨소시엄 형태로 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1조 9,000억 원(전체 사업지분의 27.5%) 상당을 투자한 사업이다.
광물공사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경남기업이 자금 악화로 투자비를 조달하지 못하자 납부 의무기간을 연장해주고 2008년께 171억여 원의 대금 대납 등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경남기업은 투자비를 마련하지 못해 2010년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을 접었다.
당초 계약조건은 투자금 미납 시 지분가치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하지만 광물공사는 경남기업 지분가치의 100%를 지불하고 지분을 인수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샀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경남기업과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사업 투자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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