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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호 하나은행장 ⓒNewsis | ||
또한 이미 금감원 조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사기 피해업체의 손실을 보존해 주기는커녕 ‘법대로 해라’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제1금융기관 의로서의 양심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PE 파이프 압출기를 제작하는 중소기업 (주)비엔피상공(이하 비엔피)의 사장 A씨는 2013년 6월 (주)삼부안(이하 삼부안)과 계약금액 7억 8,000만 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말 설치까지 완료했다.
몇 달이 지나도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A씨는 2014년 8월 삼부안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았고 하나은행 음성지점에서 비엔피가 삼부안에 납품한 압출기 일체와 법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2014년 1월 약 11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은행 측에 관련 서류 열람 및 교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A씨는 2014년 12월 29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하나은행으로부터 ‘삼부안-비엔피 납품계약서’와 ‘입금표’를 팩스로 수령했다.
그런데 받아본 계약서와 입금표에는 비엔피 법인인감증명서와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위조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다.
입금표는 삼부안이 비엔피에 약 6억 원 상당의 압출기 대금을 지급했다는 일종의 영수증으로 삼부안이 위조 대출서류를 제출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
공장에 설치하는 기계에 대한 담보 대출은 구매기업(삼부안)이 납품기업(비엔피)에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출이 실행될 경우 은행 내규에 따라 구매기업이 아닌 납품기업에 대출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결국 삼부안은 비엔피에 압출기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엔피에 지급돼야 할 대출금을 가로챘고 하나은행은 해당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26일 금감원에서 하나은행 본점의 금융소비자보호부 수석조사역, 하나은행 음성지점 대출 실무 담당 과장, 비엔피 사장 A씨 3인의 면담이 이뤄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하나은행 측은 계약서와 입금표가 위조됐다는 것을 인정했고 금감원 조사관은 “하나은행이 대출을 잘못 실행했다면 잘못 나간 대출에 해당하는 대금을 비엔피에 지급하고 삼부안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면담 조사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자 A씨는 하나은행 측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하나은행 측은 “법무팀 변호사만 수십 명이 있으니 법대로 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금융기관이 이런 조잡한 사기대출을 당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하나은행의 부실한 대출심사 시스템을 평가절하했다.
참여연대는 “삼부안의 대출 관련 서류에 찍힌 비엔피 법인 인감도장은 진짜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 가능해 대출 관련 서류 일체만 넘겨받았더라도 위조 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금표에 찍한 비엔피의 명판도 서로 달라서 보통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위조를 알아챌 수밖에 없다”며 “결정적으로 대출 실행 전에 비엔피에 연락해 계약대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쳤어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하나은행이 은행 내규에 반하여 잘못 실행된 대출에 대해 A씨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하나은행은 피해자에 대해 ‘법대로 하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며 금감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감원을 향해 “사태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하나은행이 관련 서류를 넘겨줄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하루 빨리 하나은행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민원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금감원은 이 사건이 대출 담당자의 단순 실수인지 중과실인지, 아니면 불법 공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요주간>은 이와 관련 하나은행 측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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