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무방비 캠핑장, 관리·감독 사각지대 방치...제2의 강화도 참사 우려

황경진 / 기사승인 : 2015-03-25 1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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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경진 기자] 두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건이 관련 법규 미비와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캠핑장이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신고시설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텐트나 식기 등 캠핑 장비가 갖춰진 곳에서 즐기는 글램핑은 편리한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최근 국내의 캠핑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전국에선 수백 개의 글램핑장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3년 말 실시한 캠핑장 현황 조사 결과 전국 1,800여 개의 캠핑장 중 당국에 등록돼있는 캠핑장은 230여 개에 불과했다.

관광진흥법 등과 같이 제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캠핑장이 200여 곳에 불과한 것. 이 중 글램핑장의 경우 정확한 집계 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화재사건의 캠핑장 역시 미신고시설로 알려지면서 캠핑장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관련 법이 없어 정부나 지자체는 사실상 불법을 무단방치하고 있다.

한편 캠핑장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뒤늦게 캠핑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2일 열린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에서 미등록 캠핑장도 지난달부터 시작된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안전처는 이번 화재가 발생한 강화군 캠핑장과 같이 야영장, 팬션, 민박 등 구분이 모호한 시설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또한 문체부 등 야영과 관련된 소관 부처의 안전기준을 재검토해 세부 유형별로 통합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최근 늘어난 글램핌장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와 점검을 벌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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