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대한변협은 상임위원회를 열고 회의한 끝에 "법조계가 전관예우를 타파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차 전 대법관의 신고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번 처분에 대해 "변호사법과 대한변협 회칙에 따랐다"고 부연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5조와 회칙 제37조에 명시된 변호사 개업 신고 의무에 관해서 그 반대의 경우 신고서를 반려할 수도 있다는 게 대한변협의 설명이다.
또 회칙 제40조의 4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신고가 있을 경우 대한변협이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현행 법상 신고에 관한 반려 처분은 제출돼야 할 서류가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에 문제가 있는 등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는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한 이번 처분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이를 반박하며 "법은 '신고'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석에 따라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만 반려가 가능한 신고에 해당할 수도 있고 요건이 문제가 될 때도 반려할 수 있는 허가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상 신고는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신고서를 받는 즉시 효력이 있지만 변호사 개업 신고는 신고가 아니라는 것.
이에 대해 차 전 대법관 측은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등록 신청을 했다"며 "공익활동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변호사 개업 신고 자체를 철회하라는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청문회를 시작하지 않은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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