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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 ⓒNewsis | ||
24일 서울고법 민사 18부는 치킨프랜차이즈 BBQ 점주 강 모씨를 포함한 13명이 제너시스 BBQ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각각 150만~400만 원씩 총 3,740만 원을 지급하라”며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BBQ는 지난 2005년 5월 치킨의 튀김기름을 대두경화유에서 트랜스지방을 함량이 낮은 올리브유로 바꿨다.
튀김유의 원가는 205원에서 1,475원으로 약 1,270원 올랐지만 치킨 가격은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2,000원이나 올랐다.
이후 BBQ는 가격 인상으로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8개월여 동안 13차례 걸쳐 판촉행사를 강화했다.
BBQ는 판촉물 구입비를 대부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다. 일부 판촉물에는 마진을 붙여 오히려 3억 원의 차액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점주들에게 판촉행사의 비용을 어떤 식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지도 않았다.
BBQ 지점을 운영하던 점주들은 각각 300~600만 원을 판촉물 구입비로 지출해야만 했고, 이에 가맹점주 강모씨 등 13명은 이후 본사인 제너시스 BBQ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판촉비용을 점주들에게 부담하게 하고 차익을 얻은 행위는 부당하다"며 "회사가 점주들에게 각각 200만∼5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인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김인겸)도 "각각 150만~400만 원씩 모두 3,740만 원을 지급하라"며 24일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판촉행사로 원고들에게 유·무형의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BBQ의 갑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BBQ는 자신의 고유상표와 사용했다며 한 치친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결국 영세소상인업자인 김모씨는 무죄로 판결나 재판에서 이겼지만 2년여간의 긴 법정다툼으로 가게 운영을 포기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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