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지난해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 특혜를 받은 국토부 공무원 37명에 대한 자료를 넘겨 받아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로 향후 공무원들을 수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좌석승급 특혜를 제공한 항공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0일 지난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토부 공무원 558명(1,091건)에게서 탑승확인서를 제출받아 승급 여부와 사유를 확인하는 자체 감사를 벌였다. 그 후 공무원 4명을 징계하고 33명을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이 잘못된 관행을 근절 시키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항공사 측에도 국토부 직원을 상대로 한 좌석승급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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