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갑질'에 납품업체 피눈물...6개사에 과징금...NS·롯데홈쇼핑 등 재승인 '빨간불'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03-30 16: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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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판촉비 부당전가, 계약서 미교부 등의 혐의로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6개 대형 TV홈쇼핑 업체들이 143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TV홈쇼핑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처음으로 적용하면서 본보기 차원의 재승인 탈락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29일 6개 TV홈쇼핑업체들이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CJ오쇼핑(과징금 46억 2,600만 원), 롯데홈쇼핑(37억 4,200만 원), GS홈쇼핑(29억 9,000만 원), 현대홈쇼핑(16억 8,400만 원), 홈앤쇼핑(9억 3,600만 원), NS홈쇼핑(3억 9,000만 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방송이 끝난 후 지연 지급했다. 롯데홈쇼핑은 심지어 계약서 없이 구두로 납품업체에게 방송상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제재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해 오는 4월 TV홈쇼핑 사업 재승인심사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롯데와 현대홈쇼핑은 5월, NS홈쇼핑은 6월, 홈앤쇼핑은 2016년 6월,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2017년 3월 사업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351개 납품업자에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146개 납품업자에 대해 판촉비용 56억 5,800만 원을 부당 전가하고 방송중 소비자들이 판매수수율이 높은 모바일로 주문토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홈쇼핑도 총 250개 납품업자에 방송계약서 및 계약서면을 교부치 않고 상품을 주문했다. 또한 10개 납품업자에 대해 상품판매대금 1억 7,700만 원을 지연 지급하고 2개 납품업체에 사전 약정 없이 행사비용을 전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롯데는 255개 납품업체에 경쟁사의 수수료율을 공개토록 강요하는 하면 28개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정률방송을 정액방송으로 전환해 판매수수료 24억 7,300만 원을 추가로 수취하기도 했다.

GS홈쇼핑은 327개 납품업자에 대해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353개 납품업자에는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매출실적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1개 납품업자에게 7,200만 원을 부당 수취했다.

현대홈쇼핑은 197개 납품업자에 대해 방송계약서를 주지 않고, 32개 납품업자에게는 상품판매대금 5,400만 원을 미지급했다. 또한 70개 납품업자에게는 판촉비용 1억 200만 원을 전가하고 3개 납품업체에는 부당 경영정보 등을 요구했다. 판매수수율이 높은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111개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키도 했다.

이밖에도 홈앤쇼핑은 132개 납품업자에 대해 방송계약서를 지연 및 미교부하거나, 8개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3,200만 원의 비용을 전가했다.

NS홈쇼핑은 152개 납품업자에 대한 방송계약서 미교부하고 1286개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대금 지연이자 2,800만 원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사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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