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장애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은 이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고 이씨는 그런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원심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사진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아동·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3년 12월 이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A(당시 15세·지적장애 3급)양을 강원도 원주시의 창고와 모텔 등으로 데려간 뒤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심은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지체장애 3급인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임신과 중절수술이라는 일을 경험하게 됐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면서 "1심이 이씨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기는커녕 가벼운 느낌마저 지울 수 없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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