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메트로신문>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진행하고 있는 가격할인 행사에서 납품업체들의 마진을 줄여 운영해왔다.
홈플러스는 창립 16주년을 맞이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육류, 가공식품 등을 최대 60%로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또 지난달 12일부터 '소비자 물가관리 품목'을 지정해 500가지 신선식품을 10~30%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하는 모든 저가 행사들이 홈플러스 자체의 마진을 줄이는 것이 아닌 납품업체들의 마진을 줄여 판매하고 있는 것.
이 매체와 인터뷰한 업체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 측에) 납품 가격을 맞출 수 밖에 없는 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면서 "(업체 입장에선) 재고 물량을 줄이고 매출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하라는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체 매출 중 마트의 비중이 큰 납품업체의 입장에선 유통대기업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마진을 줄여 할인 행사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올 1월에도 신발을 납품하던 업체로부터 '갑의 횡포'를 벌이다 공정위에 제소당했다.
해당 업체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설, 추석과 같은 명절에 마트 상품권을 수천만 원씩 강매하고 100여명의 파견 사원들의 임금까지 업체 측에서 지불할 것을 강요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홈플러스는 업체가 납품한 신발 재고를 3년간 15억 원어치를 반품시켰고 광고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끊어 수천만 원씩 빌린 뒤 갚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홈플러스는 모든 사항은 업체 대표와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 업체는 홈플러스의 횡포를 견디다못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중재를 요청했고 홈플러스와 업체 대표는 업체 측에 4억 원의 현금을 지불하고 9억 원의 신발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서로 합의했다.
홈플러스는 당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불과 20일이 지나 홈플러스는 해당 신발업체의 매대를 홈플러스에서 철수시켜버렸고 결국 업체 측은 홈플러스를 공정위에 제소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홈플러스는 업체 측이 이의나 민원,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조건을 위반했다며 미리 지급한 4억원과 9억 원의 가량의 납품을 무효화해야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어 공정위가 현재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3년에도 판촉 사원의 인건비 17억 원과 납품 대금 등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2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유통대기업들이 납품업체를 옥죄는 횡포가 날로 심해지면서 일각에선 관리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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