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 명칭 논란...'꼼수 마케팅'에 금감원 변경 권고

박은미 / 기사승인 : 2015-04-15 1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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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은미 기자] 지난 1일 출시된 신한생명 ‘신한연금 미리 받는 종신보험’의 상품명이 소비자들을 현혹 시킬 수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본래 종신보험인 이 상품을 ‘연금 미리 받는’이라는 문구 때문에 고객들이 연금보험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생명에 ‘신한연금 미리 받는 종신보험’ 상품명을 변경토록 권고했다. 해당 상품명은 연금을 주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효과가 있어 고객이 연금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달 초 출시된 ‘신한연금 미리 받는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신한생명은 지난해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발표 후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생보사 중 가장 먼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

이후 자사 다른 보험 상품 보다 빠르게 가입자 수가 늘며 소비자의 호응을 이끌고 있다는 게 신한생명의 설명이다.

하지만 잘못된 표현으로 고객의 혼란은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조만간 상품 명칭을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금감원은 최근 수년간 보험사들을 상대로 ‘연금받는 종신보험’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변경토록 지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미래에셋생명의 ‘연금받는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연금전환되는 종신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권고했다.

잇따른 당국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보험 상품명에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해당 명칭이 마케팅적으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한생명은 “당국의 지시사항 따라 내부적으로 변경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상품명에 대한 변경 권고일 뿐 상품 자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이 연금보험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약관에 종신보험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연금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할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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