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변창범)는 회사원 이모(23)씨가 세월호 희생자를 수 차례 비하하고 허위로 자살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월 이씨는 인터넷상에다 사진 속에서 담요를 두르고 있는 여학생들을 보고 '여기 특대어묵 3인분 배달이요'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119구급대로 옮겨진 세월호 희생자 시신 사진을 올리며 조롱하고 어묵탕 사진을 가리켜 '단원고 단체사진'이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모욕성 글을 인터넷상에 올렸다.
어묵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들이 세월호 희생자를 조롱하기 위해 즐겨쓰는 표현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경찰은 이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씨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지난달 18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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