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서울고법 형사 6부 (부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입법 취지에 따라 승객·승무원의 안전을 방해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 변경 혐의 유죄를 말하며 조 전 부사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머리를 묶은 채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나온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결심 공판 내내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몸무게가 7kg가량 빠지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해 온 그녀는 최후진술서 두고 온 아이들을 언급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눈물을 보였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마카다미아를 봉지 째 가져온 승무원 김모씨의 서비스 방식을 문제 삼아 이륙 직전 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려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 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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