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 2부는 남양유업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매일유업과 컵커피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해 가격을 통한 경쟁을 감소시켜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여러차례 만나 제품가격을 1,000원에서 20% 인상시킨 1,200원으로 담합하고 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4개월 간격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매일유업은 같은 해 3월 가격을 올리고 남양유업은 4개월 뒤인 7월에 가격을 올렸다. 
이에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지난 2007년 2월 매일유업과 컵커피 제품 가격의 인상시기 및 가격을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2011년 10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74억여 원을 부과했다. 매일유업도 5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남양유업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당시 원심 재판부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컵커피 제품 공급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담합행위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지난 2007년 2월 매일유업과 컵커피 제품 가격의 인상시기 및 가격을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2011년 10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74억여 원을 부과했다. 매일유업도 5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남양유업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당시 원심 재판부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컵커피 제품 공급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담합행위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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