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신원그룹에 대한 특별세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박성철(75) 회장의 탈세와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아울러 박 회장의 부인과 회사 관계자 등에게는 증여세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250억~300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했다. 이들은 박 회장이 회사 지분을 편법 소유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혐의다.
국세청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회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하자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대주주 지위에서 물러났다. 사실상 모든 지분을 포기한 것. 하지만 대주주인 광고대행사를 앞세운 부인이 편법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박 회장은 조세 포탈 등의 수법을 동원해 자금을 마련했다.
검찰이 이같은 오너 일가의 불법행위 과정에서 정·관계나 금융계를 상대로 한 금품 로비 등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할 예정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조세포탈 및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박 회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법을 잘 몰라서 저지른 실수이고 광고대행사는 처음부터 지주회사로 키우려는 목적으로 만든 회사인 만큼 큰 잘못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원그룹은 의류업체와 수출업체 등 총 14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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