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슬기]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의 이번 사건 수사 기간 동안 경남기업이 사건 관련 자료를 밖으로 빼돌리는 과정에 박 전 상무가 관여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했다.
이번 사건 첫 정식 참고인으로 지난 21일 오전 열심히 임하겠다며 조사 직전 심경을 밝힌 그는 검찰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의 정치자금 전달 의혹이나 비밀장부 존재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성 전 회장 당사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그 측근들 입을 여는 게 중요하다”며 “분명 비밀장부가 있을 건데 (박 전 상무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박 전 상무가 각종 의혹들을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일각에선 검찰이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첫날 조사 시작부터 압박 수위를 높여 입을 열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하고 있다.
검찰은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박 전 상무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 영창을 청구하면 (박 전 상무는) 정신적·심리적 압박감이 들 것이고 수사가 더 수월해질 것이다. 그리고 증거 인멸 또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것이 현재 소환된 성 전 회장 이용기 수행비서 수사에도 교훈이 될 것이다”고 말해 검찰의 압박 수사가 잇따라 소환될 측근들에게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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