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영장 기각에 검찰 분통..."증거 인멸 진술 확보" 재청구

김슬기 / 기사승인 : 2015-04-29 1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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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Newsis

[일요주간=김슬기] 한 대기업 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 간의 날선 신경전이 심상치 않다. 검찰은 “유전(有錢) 불구속, 무전(無錢)구속”이란 표현지 써가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동국제강 장세주(62)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개탄을 금치 못했다.

부자는 불구속, 가난하면 구속이라는 말이 생길까 우려가 생긴다는 검찰의 말처럼 28일 새벽 3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은 급작스레 전달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28일 새벽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검찰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속 영장 기각 사유에 장 회장이 국내 횡령액을 변제한 사실 또한 포함됐기 때문이다. 장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5시간 전에 피해금 변제 차원에서 105억 원을 회사 범인계좌에 무통장 입금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갑자기 나타난 105억 원 출처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 장 회장의 도박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은 반발을 표시했다. 장 회장이 2006~2010년, 2013년 우량고객 방을 미리 확보해 수일 간 도박을 했다며, 특히 2011년 2012년은 미국 연방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장 회장이 도박할 수 없는 기간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방침이다.
장 회장이 검찰청에 출석한 참고인들에게 진술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직접 핵심 참고인에게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부분에 대해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동국제강 세무조사 자료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첩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21일 장 회장을 소환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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