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2년 5~8호선 지하철 배수펌프장과 환기시설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 2명의 폐암 발병 원인이 라돈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데다 지하철 작업장에서 검출된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최고 10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9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폐질환연구소에서 제출받은 역학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한 철도노동자 고 김모(당시 43세)씨는 폐암 진단 약 15년 전부터 지하역사의 설비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라돈에 노출됐던 걸로 밝혀졌다.
또한 2013년 3~6월 동안 김씨가 근무했던 지하역사의 배수펌프장 25곳에서 라돈 평균 농도가 21.6pCi/L(피코큐리)를 기록해 실내공기질관리법 기준치 4pCi/L를 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폐암으로 숨진 김모씨를 비롯해 역무원 함모씨, 이 두 명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라든 노출과 관련해 최초로 받은 산재 판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유해물질 측정 대상에서 라돈이 빠져있는 등 관리 시스템이 허술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노동철도조합 곽충신 노동보건국장은 “작년에 이미 라돈을 측정해야 한다고 (노조가) 공사에 요청한 바 있다. 물론 라돈을 대합실 같은 곳에선 측정하긴 하지만 터널, 역무실 등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곳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공사에 요구하고 있어도 법에 규정이 없어 (공사가) 회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사의 관료주의적 태도와 발암 물질을 예방하는 법적 규정의 미약함이 라돈의 위험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더군다나 라돈 피해를 줄이려면 환기 설비가 충분히 가동돼야 하는데 터널 안 작업이 집중되는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환기 설비가 10분밖에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서울도시철도노조는 지난 27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서 지하철 터널과 역사 안의 라돈 등 유해공기를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시스템이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날 같은 자리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역시 “음성직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환기·냉방장치의 가동을 하지 않았다”며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상식에 역행하는 범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처벌을 논의하겠다”고 허술한 현황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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