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재청구 6일 만에 장세주 회장 결국 구속..."수년간 회사 돈 210억 빼돌려"

김슬기 / 기사승인 : 2015-05-07 13: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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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Newsis
[일요주간=김슬기] 200억 원대 회사 돈 횡령, 수십억 원대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됐다.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밝혔다.

검찰이 지난 1일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지 6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장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상습도박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사 돈 210억여 원을 빼돌려 일부를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장 회장은 회사 돈 횡령에 거래대금 부풀리기, 불법 무자료 거래, 허위직원 등재를 통한 급여 빼돌리기 등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또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호텔서 판돈 800만 달러 (약 86억 원)를 걸고 상습적으로 한 바카라 도박 혐의에 대해선 판돈 절반가량이 빼돌려진 회사 돈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여기에 보강 수사를 통해 장 회장이 철강 대리점 업주로부터 받은 5억 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 고급 외제차 등과 변제액 12억 원을 횡령한 사실 또한 추가 적발 했다.

검찰은 장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과정에서 단서가 나온 비리 혐의를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7일 오전 구치소로 향한 장 회장이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회사 예금을 일가친척들의 대출담보로 사용하고 회사 돈으로 개인채무를 갚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한 25년 전 1990년 마카오 카지노에서도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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