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부장 배종혁)는 박범훈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 6개의 혐의로 8일 새벽 구속수감했다.
또한 박 전 수석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 재단에 경기 양평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일부 소유권을 무단 이전한 혐의(직권남용,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수석은 당시 중앙대에 엄격한 교지 규정을 적용하려던 교육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발령을 내도록 압력 준 사실이 밝혀졌다.
중앙대 총장 재직 때는 우리은행이 낸 100억 원대의 기부금 가운데 일부를 재단 계좌로 받아 유용하고, 동대문구 두산타워 상가를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받아 1억 원의 가까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혐의는 사립학교법, 위반·뇌물 등 총 6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두산이 운영하는 중앙대 재단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시점에 이사장을 지낸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또한 그 소환 시기가 임박했음을 검찰은 밝혔다.
한편 박용성 회장이 본·분교 통합 및 간호대인수 등에서 전권을 행사했으며 박범훈 전 수석에겐 일종의 대가성 금품을 제공했던 것으로 검찰은 그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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