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공동 공갈 혐의로 시설관리직원 31살 윤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강남 한 회사 시설관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사내 휘트니스센터 여성탈의실에 초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후 경기 수원 한 쇼핑몰에서 또한 윤씨는 지난 4월까지 여성탈의실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후 여성 백수십여 명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범행 후 윤씨는 친구 조씨와 함께 그 촬영 내용을 휘트니스센터 지점장과 쇼핑몰 점장에게 전송하고 총 800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탈의실에 출입할 수 있는 직원 신분을 악용해 여성들이 의심하기 힘든 화재감지기나 탁상시계에 카메라를 설치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로 생활고와 빚 때문이라고 윤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기 전 모두 압수된 상태라고 밝힌 경찰은 더 이상 추가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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