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한 채 女탈의실 훔쳐 본 남성 벌금으로 감형...왜?

이민석 / 기사승인 : 2015-05-19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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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석 기자] 남자가 여자 탈의실을, 그것도 여장을 한 채 몰래 잠입해 알몸을 훔쳐 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A(34)씨는 지난해 봄 대전 한 찜질방에서 여성용 찜질복을 입고 머리에 여성용 가발을 쓴 채 여자 탈의실에 잠입했다. 게다가 여성용 속옷도 갖춰 입기까지 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형사부 (김용덕 부장판사)는 1심에서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 유지한 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만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며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과 피고인의 성품 등을 종합해 살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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