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 하틴주 경찰이 삼성물산 직원 이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을 근로안전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9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베트남 하띤 성 붕앙 경제특구 안 포모사 하띤 철강회사의 항만 부두 방파제 공사장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 붕괴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강행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베트남 국영방송은 이 사고로 베트남 근로자 13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만약 두 직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베트남 경찰은 이들을 구속수사하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기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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