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7)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강씨는 지인, 지인 여자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이들을 자신의 집에서 재웠다. 이후 강씨는 모두 잠들었다 생각하자 A씨 곁에 몰래 다가가 A씨의 몸을 손으로 더듬으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행했다.
강씨는 이불을 들춰도 A씨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수면 상태로 판단해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걸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잠들지 않은 상태였고, 잠에서 깨 티를 내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계속해서 잠든 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의식이 명료했던 A씨에게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협박 등 항거 불가피한 요소가 없었기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있어서도 “당시 A씨가 의식이 있는 점을 강씨가 알았다면 추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제추행 증거, 범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A씨의 남자친구가 강씨 부하직원이라는 점을 감안, A씨가 사실상의 위력을 느껴 저항이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사실상의 위력을 느꼈다고 해도 A씨가 성인이기에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강씨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우리 형법상 위계·위력 간음 처벌은 그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에 한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강씨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항목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더라도 의식이 깨 있는 상태, 그리고 폭행∙협박 등의 극단적인 요소가 전제 돼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1∙2심 판결해 대해 불복하고 현재 상고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로 추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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