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충남 부여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성 전 회장은 수행비서 금모(34)씨와 운전기사 여모(41)씨 등과 함께 이 전 총리의 사무실에 들려 3,000만 원을 건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 전달을 부탁받은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가 자신의 아내 차를 타고 국회로 와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홍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이 해당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관련 증인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조차 이행하지 않고 불구속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의 나머지 인사 6명에 대한 수사도 종료되지 않은 만큼 이들에 대한 기소 시점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한 리스트에 대한 수사결과를 이르면 이달말과 6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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