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1일 통합법인 공식 출범을 앞두고 얼핏 그 몸집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실상 감독당국으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을 때 내건 아이엠투자증권 직원의 고용승계 약속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아이엠투자증권은 정규직의 남은 모든 직원 총 82명을 대상으로 2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공지했다.
희망퇴직 위로금은 5년 미만 근무자 경우 15개월 치,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는 20개월 치, 10년 이상 근무자는 22개월 치를 제시했다.
아이엠투자증권 측은 합병으로 양사 직원의 보직이 겹쳐 원하지 않는 부서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전직할 기회를 주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실상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져 그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정규직 가운데 소수 인원에게는 6개월 계약직 전환 내지는 1년 계약직 전환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직원들로 하여금 사실상 해고 통지임을 실감케 했다.
일각에선 작년에 합병한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 사례로 볼 때 희망퇴직자의 규모가 정규직의 20% 정도가 될 것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해체된 아이엠투자증권 법인영업팀의 같은 경우 소속 직원에게 퇴직을 권고한 뒤 기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직 직원은 합병이 완료되는 6월 1일 전후해 전원 회사를 떠날 것으로 뉴시스 보도를 통해 전해져 결국 아이엠투자증권의 전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으로 지적 받고 있다.
상황이 이와 같은 바, 애초 메리츠종금증권이 고용승계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회사 덩치 키우기만을 목적으로 아이엠투자증권을 인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통합으로 메리츠종금증권은 자기자본 1조 원, 총자산 12조 원 규모의 10위권 증권사로 도약하게 된다. 지난해 연결기준 메리츠종금증권은 순이익으로 1,447억 원을 올렸으며 아이엠투자증권은 199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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