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씨는 항공기 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 서비스로 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을 당했던 승무원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김씨는 탄원서를 통해 호소했다.
또한 김씨는 사건 초기 대한항공 측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고, 교수 자리를 언급하며 화해 이벤트를 제안하는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휴직을 신청한 김씨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 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김씨가 항소심 선고 직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 전략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면서 “김씨에게 교수직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언제든 업무복귀가 가능하도록 대한항공에서 조치는 했지만 본인이 휴직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와 마찬가지로 박창진 사무장 또한 미국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올해 2월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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