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기 전, 정 전 부회장은 ‘협력업체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 비자금 일부가 전달됐는지의 여부’ 등 취재진의 모든 질문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정 전 부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부회장은 사장 재직 시절 하도급 업체에서 영업비 명목으로 5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현장소장에게 지급되는 현장 활동비와 베트남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 (64·구속기소)씨와 공모해 특정업체가 베트남 공사 하도급업체에 선정되도록 그 입찰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혐의로 이미 19일 검찰에 소환된 정 전 부회장은 15시간 고강도 조사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포스코건설이 정 전 부회장의 재임기간 동안 흥우산업 등 국내 하청업체 10여 곳을 통해 영업비 명목으로 50억 원 이상 비자금을 조성하고, 베트남 등 해외 공사현장에서 40여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또 검찰은 200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포스코건설이 현장 운영경비로 지급되는 현장 활동비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그 사용처를 추적 중에 있다.
정 전 부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즉시, 검찰은 정확한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그 규모, 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막대한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 전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를 거쳐 22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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