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중보건의 이모(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병원 진료실과 지하철 승강장, 커피숍 화장실 등 장소 불문하고 휴대전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 여성 치마 속 등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혐의 또한 받고 있으며, 집과 근무지에서 음란동영상 2만5000여개가 저장된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이 경찰 조사에서 발견됐다.
이씨는 서울 유명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올 4월부터 강원도의 한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군 대체복무를 하는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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