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에 먹칠 했다” 성폭력 피해 당해 신고했더니 돌아온 건 막말...한 계약직 공무원의 눈물

김슬기 / 기사승인 : 2015-05-26 15: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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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조직에 먹칠을 했다”, “원인 제공했다” 한 계약직 공무원이 성폭력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같은 직장 내 관리자로부터 들은 막말이다.

지난 1월 중순, 계약직 공무원 A씨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일로 B씨와 면담 과정을 가지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줬다”,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느냐”,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냐” 등의 발언을 B씨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고통과 모욕을 받았다며 지난 1월 19일 B씨에 대한 조사를 인권센터에 신청했다.

여기에 서울시민인권보호관은 B씨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음을 전하며 이것은 왜곡된 통념에 기반을 둔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2차 피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 13일 A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으로 2차 피해를 안긴 공무원 B씨에 대한 인권교육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서울시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인권보호관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가 발생했을 시 조직에서 어떤 조치나 태도를 취해야 할지 다시금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과 함께 A씨와 B씨의 현 상황에 대해선 현재 서로 둘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음을 알렸다.

한편 성폭력 2차 피해는 A씨 경우처럼 성폭력으로 인한 최초 피해 후 주변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겪는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지칭하며 더 나아가 경찰조사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성관계 이력에 대한 질문이나 새벽 3시까지의 철야 조사 등이 그것이다. 법원이 현재 국가손해배상소송에서 일정 부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 영역이 많은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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