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땅콩회항' 조현아 판결 국민 법 감정과 배치, 엄중한 처벌 아쉽다"

양진석 / 기사승인 : 2015-05-26 17:51:49
  • -
  • +
  • 인쇄
▲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Newsis
[일요주간=양진석 기자] 일명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로 판결 나 집행유예로 석방된 가운데 여야가 일제히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22일 항공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항공기 회항이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보다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 전 부사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며 "조 전 부사장은 법원의 판결로 모든 잘못에 대한 처벌이 끝났다고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전 부사장의 갑질로 국민이 받은 상처를 알고 있다면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국적기 회사로서 명예를 되찾기 위한 혁신안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 또한 "국민적인 법 감정과 도덕감정에는 조금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판결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번 소송이 끝난 이후로도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난 당시 피해 여승무원인 김모씨가 미국 뉴욕주 퀸즈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

이와 더불어 박창진 사무장까지 뉴욕에서 소송을 내기 위해 변호사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