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막말' 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 정치적 타격...재심 청구 가능성은?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5-05-27 1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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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청해 의원. ⓒ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일명 '공갈' 발언으로 논란이 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 최고위원에 대한 3차 징계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판위원들은 제명과 당원,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는 1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정지 결정에 찬성을 했다.
이들은 징계 수위를 정하는 2차 투표에서 당원자격 정지보다 수위가 낮은 당직자격 정지를 결정했다.
심판위원인 민홍철 의원은 "정 최고위원의 막말이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것은 맞다는 전제 하에 경고로서는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판단으로 당직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직 자격정지 징계는 공천 배제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 최고위원의 내년 4월 총선 출마는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최고위원직과 마포을 지역위원장직을 1년간 내려놓는 등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한 주승용 의원을 향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 치는게 더 문제"라며 직설을 던져 주 의원이 최고위원직에 사퇴하는 등 큰 파장을 낳았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재심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추가 심의를 할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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