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의 일그러진 두 얼굴, 중소기업 특허 기술 '훔치고' 납품 단가 '깎고'

황경진 / 기사승인 : 2015-05-27 16: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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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협력업체 상대로 한 갑 횡포 끊이지 않아...공정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지적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LG화학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특허 기술을 훔치고 납품 단가를 깎는 등 '횡포'를 부리다가 당국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배터리 라벨 관련 제조기술을 하도급 업체에 요구해 이를 중국 자회사에 넘긴 LG화학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그해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배터리라벨 원가자료, 사양정보, 제조방법, 설비 등 관련 기술을 2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결국 넘겨받았다.
이 자료는 해당 업체가 지난 2012년 10월에 등록한 특허 관련 배터리 라벨의 원가 자료와 원재료 사양정보 등 제조 과정 전반에 담긴 업무상 기밀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중국 자회사인 남경법인 내 라벨 제조시설의 설치를 해당 업체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6차례 요구했고 해당 업체와의 중국 진출협상이 결렬된 뒤에도 17회에 걸쳐 자료를 요구했다.

특히 LG화학은 해당 업체의 자료를 활용해 중국 남경법인에 배터리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배터리라벨을 생산한 뒤 업체와의 구매계약을 중단했다.

이뿐 만이 아니다. LG화학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또다른 협력업체인 동명전자의 인쇄 회로판 납품단가를 20% 자체적으로 인하해 2012년 7월부터 소급 적용한 뒤 1억 4,100만 원을 감액해 지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금액 지급 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3,400만 원의 제재도 가했다.

이와 관련 LG화학 담당자는 “공식적인 의결서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정한 거래를 통한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갑의 횡포가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하는 당국의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쳐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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