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불법 담합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05-28 1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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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법 담합을 자행했던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됐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각각 24개월, 12개월 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7일 공시됐다.

삼성물산의 거래중단금액은 5,974억 원이며 이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4조 4,773억 원 13.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의 거래중단금액은 최근매출액 대비 7.44%에 해당되는 1,175억 원으로 공개됐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측은 공시를 통해 ‘집행정치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특히 삼성물산은 이미 공정위로부터 처벌을 받았음을 근거로 이런 과잉처벌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그 입장을 내놨다.

만약 이들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진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09년 지하철 9호선 919공구에 입찰하면서 담합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 의하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가격 경쟁으로 인한 수주액 감소를 피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사전 협의를 하고 입찰 가격을 정해 서로 담합을 행했던 것으로 밝혀졌었다.

그때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진 과징금으론 각각 162억 4,300만원과 27억 9,100만원으로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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