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한 중년 남성으로부터 ‘조 전 부사장은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이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고장 아랫부분에는 자신과 조 전 부사장의 이름, 도장이 찍혀 있지만 이 도장이 조 전 부사장의 것인지 아직 불명확한 상태다.
상고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제출이 가능하다.
현재 제출된 상고장만으로는 이 남성과 조 전 부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파악이 어려운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비슷한 이 남성의 이름으로 그의 혈연이 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으나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박 사무장 측근이 조 전 부사장의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고법은 일단 이 남성에게 조 전 부사장과의 연관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남성이 조 전 부사장을 대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날 경우 이 상고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된 조 전 부사장은 오는 29일 자정까지 상고가 가능하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의 상고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상고 여부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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